
개정안은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때 거래목적, 거래가격, 거래수량, 거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 전 30일 이상 90일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거래계획을 보고한 자는 그때부터 그 계획에 따른 거래기간 종료일까지 새로운 거래계획을 보고해선 안 된다. 사전 거래 계획 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에는 상장법인의 주요 주주가 보유 주식을 장내 매도(블록딜 포함)할 경우 사전공시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주요주주가 보유 주식을 장내에서 대량으로 매도하는 경우 시장 혼란은 물론 일반투자자들이 피해가 야기된다.
최근에는 초전도체 테마주로 꼽혔던 서남 최대주주가 지분 전량을 장내매각하면서 먹튀 논란이 불거졌다. 기존 최대주주였던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코리아(어플라이드)는 최근 서남 주가가 급등한 사이 지분 10.09%(225만주)를 전량 장내매각했다. 어플라이드와 특수관계자인 어플라이드 벤처스는 총 지분을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주당 6231~7280원에 처분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는 내부자들이 주가를 고점에 미리 파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주요 주주의 갑작스러운 주식 장내 매도에 주가는 요동치고 피해는 일반투자자에게 돌아간다. 피해 예방을 위한 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주요 주주가 주식을 매도할 때 원칙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미국은 지배주주 등 발행기업의 특수관계인은 3개월 이내 동종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매각하려면 사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전거래계획서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강도 높은 공시·불공정거래 규제를 적용한다. 주요 주주가 내부 정보를 활용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이익을 극대화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