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정부가 마련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 등의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월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정부가 마련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 등의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는 지난해 4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금융위원회가 수정 의견을 내서 만들었다. 정무위에서는 지난 5월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 때 폭락 전 지분을 매도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김영민 서울가스 회장 사례가 논란이 되면서 속도가 붙었다. 현재 법사위 계류 중이라 법 통과 후 하위 규정을 손 본 뒤 제도 시행은 빨라도 내년 이후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용우 의원실 관계자는 "정무위 차원에서는 중요 현안이라 우선순위에 놓고 통과시켰는데 법사위는 다양한 상임위 현안 때문에 후순위로 밀리면 논의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쟁점이 있는 건 아닌데 아직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초전도체 테마주로 꼽혔던 서남 최대주주가 지분 전량을 장내매각하면서 먹튀 논란이 불거졌다. 기존 최대주주였던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코리아(어플라이드)는 최근 서남 주가가 급등한 사이 지분 10.09%(225만주)를 전량 장내매각했다. 어플라이드와 특수관계자인 어플라이드 벤처스는 총 지분을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주당 6231~7280원에 처분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는 내부자들이 주가를 고점에 미리 파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주요 주주의 갑작스러운 주식 장내 매도에 주가는 요동치고 피해는 일반투자자에게 돌아간다. 피해 예방을 위한 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주요 주주가 주식을 매도할 때 원칙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미국은 지배주주 등 발행기업의 특수관계인은 3개월 이내 동종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매각하려면 사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전거래계획서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강도 높은 공시·불공정거래 규제를 적용한다. 주요 주주가 내부 정보를 활용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이익을 극대화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