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한 은행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8.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당국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판매에 '경고장'을 날렸지만 정작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천편일률적으로 제시한 DSR 산식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은행들은 당국이 정한 DSR 산식에 따라 대출자가 50대든, 60대든 상관없이 직전해 연소득만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소득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현행 DSR 제도에 금융당국도 중장기적으로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은행들은 창구에서 주담대를 판매할때 감독규정에서 정한 산식대로만 기계적으로 소득 요건을 입력해 대출 가능여부, 대출 한도를 정하고 있다. 모든 은행이 동일하며 은행별로 별도의 DSR 모델은 없다. 대출자별로 유불리가 달라 논란이 될 수 있는 소득 기준은 보금자리론 기준에 따라 직전 1년 소득을 기본으로 한다.
이와 관련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6일 국가수사본부와의 업무협약식 체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소득이 없는데 지난해 소득을 가지고 대출을 신청했다고 치면, 현재 소득이 그해 상환액 범위 안에 든다고 대출을 내주는 것은 은행이 제도를 형식적으로만 지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40년·50년 주담대가 활성화되면서 실질 소득을 넘어서서 DSR 모델이 만들어졌는지를 현장 점검해 하반기 가계대출 정책에 반영할지 챙겨볼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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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DSR은 만 34세 이하에만 적용.. 당국 "금리변화, 소득변화 반영한 DSR 개편 고민 중"이 원장은 은행들의 생애주기를 반영하지 않는 'DSR 모델'을 지적했지만 현행 규정대로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DSR 모델을 만들수 없다는 게 은행의 반응이다. 생애주기별로 소득 기준을 별도로 두는 경우는 대출자가 만 34세 이하인 경우 밖에 없다. 이 역시 금융당국이 정한 시행세칙의 '장래소득을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 금융당국은 장래소득 산정 방식을 별도로 정해 줘 은행들이 모범규준을 따르도록 했다. 소득이 작은 청년층은 '대출시점의 소득과 만기 시점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으로 장래소득을 인정해 주는 것이 골자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생애주기별로 달라지는 소득은 만 34세 이하에만 적용 가능한 셈이다. 다만 금융 선진국들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DSR을 정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소득 산정 기준에서부터 DSR에 어떤 대출을 넣고 뺄지 모두 금융당국이 정하고 있고 은행 자율권은 거의 없다고"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생애주기별로 달라지는 소득을 DSR에 반영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다만 변동금리 대출자의 경우 향후 5년 안에 금리가 3%포인트 오를 것이라고 가정한 차주별 '스트레스' DSR은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을 동일하게 가져갔을 경우 가계부채 관리의 용이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생애주기별로 소득을 어떻게 반영할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