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몇 년 전 남편과 이혼했다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을 보낸 A씨는 이혼 당시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 살 집과 생활비를 줄 테니 남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라는 시부모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면접 교섭 때만 자녀들을 만나왔다. A씨는 "당시 남편은 기초생활수급자였고 저 역시 직장도 없고 따로 모아둔 재산도 없었다"고 사정을 전했다.
A씨는 "며칠 뒤 둘째와 통화 도중 전남편의 고함과 욕설을 듣게 됐다"며 "예전에 제가 전남편한테 전화했을 때도 남편이 전화를 끊고 나서 '어떤 놈이 그런 얘기를 했냐'며 고함을 질렀고 아이들에게 드라이기 같은 물건을 던졌다더라"고 전했다. A씨는 경찰에 전화해 아이들이 사는 집으로 출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아이들을 인도받고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고 싶다"며 가능한지 물었다.
우 변호사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 관련, 현재 양육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이 사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된다"며 "의뢰인은 평소 자녀들과 애착 관계를 잘 형성했고 넉넉하진 않지만 협의 이혼 당시와는 달리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현재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리가 방해돼 양육자 변경을 할 만한 사정이 생겼다는 점 등을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하루빨리 자녀를 인도받고 싶다면 가사 사건에서는 양육자 변경 신청과 더불어 사전 처분으로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유아 인도 청구를 해볼 수 있다"며 "현재 상대방이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신고됐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해당 수사관에게 임시 조치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