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몇 년 전 남편과 이혼했다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을 보낸 A씨는 이혼 당시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 살 집과 생활비를 줄 테니 남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라는 시부모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면접 교섭 때만 자녀들을 만나왔다. A씨는 "당시 남편은 기초생활수급자였고 저 역시 직장도 없고 따로 모아둔 재산도 없었다"고 사정을 전했다.
그러던 최근 A씨는 둘째 아이와 대화하던 중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됐다. 아이들이 A씨를 만나고 올 때마다 전남편이 "엄마가 너희를 버리고 갔는데 만나니 좋으냐" 라고 말했다는 것. 심지어 전남편은 2~3일간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었고 아이는 A씨에게 "무섭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우진서 변호사는 "협의 이혼으로 당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했다 해도 자녀들의 복리 등에 영향을 끼칠 만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등 사정 변경이 있을 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은 가능하다"며 "양육자는 두 사람 간 합의로 바꿀 수 있지만 친권자는 소송으로만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루빨리 자녀를 인도받고 싶다면 가사 사건에서는 양육자 변경 신청과 더불어 사전 처분으로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유아 인도 청구를 해볼 수 있다"며 "현재 상대방이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신고됐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해당 수사관에게 임시 조치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