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전남 영암군수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영암군 한 면사무소 팀장 재직 당시 출근하지 않고 공무직 직원 B씨에게 전화해 "너랑 자고 싶다. 모텔로 가자"며 성희롱했다.
B씨는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게 했다. 해임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징계 양정 기준에 따른 적절한 징계 처분"이라고 봤다.
이어 "A씨가 과거에도 동료·부하 직원에게 성희롱·폭행·폭언을 해 정직과 견책 처분을 받았던 상황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