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기 키즈카페서 놀다 사망… 검찰, 업주에 금고 2년 구형한 이유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3.08.1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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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기차 바퀴와 선로 사이에 다리가 끼어 사망
업주 A씨, 안전벨트 설치하자는 직원 권고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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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만 2세 아동의 사망과 관련된 키즈카페 운영자에 금고 2년형을 구형했다. 피해 아동은 해당 키즈카페에서 미니기차를 타다가 레일에 다리가 끼어 숨졌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키즈카페 운영자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금고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발생했다"며 "또 합의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B(2)군은 지난해 8월12일 안산시의 한 키즈카페에서 미니기차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밖으로 내려오다 넘어졌다. 이어 다리가 기차 바퀴와 선로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사고가 난 놀이기구에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4개월 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미니기차의 안전성을 검사한 후 안전벨트 설치를 권고했다. 키즈카페 직원들도 안전벨트 설치를 여러 차례 건의했음에도 A씨는 이를 묵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안전벨트 설치가 의무는 아니지만 미니기차가 판매될 당시 설치된 안전벨트를 A씨가 임의로 제거한 점과 미취학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미니기차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등을 토대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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