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씨소프트는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 및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1심의 청구 금액은 일부 청구 상태로, 항소심(2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2M의 구체적인 중단 일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웹젠 측이 "판결문 검토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서비스 금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웹젠은 당분간 R2M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다.
승소한 엔씨소프트도 항소를 준비 중이다. R2M의 매출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다시 책정하기 위해서다. 엔씨소프트는 1심에서는 게임의 지식재산권을 인정받기 위해 가액을 11억원(부가세 포함, 부가세 제외 시 10억원)으로 임의 산정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1심에서는 명확한 금전적 보상 금액이 주된 심리 범위가 아니었다"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청구 금액을 넉넉히 초과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2심에서 이를 다툴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니지M 저작권 인정받은 NC…리니지라이크 경쟁 줄어들 듯이번 판결로 카카오게임즈 (27,300원 ▲1,050 +4.00%)와 진행 중인 '아키에이지 : 워' 표절 소송에서도 엔씨소프트가 승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4월 5일 '아키에이지 : 워'가 자사 게임인 '리니지 2M'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퍼블리셔인 카카오게임즈와 개발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가 소장을 접수하며 "음악은 8마디 이상 동일하면 표절 판결이 나듯 게임도 이렇게 표절을 인정하는 기준을 만들고 싶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웹젠과의 1심 판결문에는 재판부가 제시한 기준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로 엔씨소프트는 경쟁작 범람으로 뺏기고 있는 매출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엔씨의 매출은 몇 년째 7할 이상이 리니지 시리즈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오딘 : 발할라 라이징'부터 넥슨의 '히트2', 위메이드 (51,500원 ▲700 +1.38%)의 '나이트크로우' 등 타사 '리니지라이크' 게임이 흥행하며 리니지 유저층을 잠식해왔다. 지난 9일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이장욱 엔씨소프트 IR실장은 "원래 예상했던 리니지W의 매출 하향안정화 추세에서 이탈한 게 맞다"며 "생각보다 더 많은 경쟁작이 집중 출시되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엔씨소프트가 서비스 금지 요청까지 얻어내며 크게 승리한 상황에서 게임사들은 앞으로 리니지라이크로 분류될 수 있는 MMORPG(대규모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를 출시할 때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