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지난해 4월 이뤄졌다. 금융감독원의 자산·부채 실사 결과, MG손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마이너스였다. 현행법상 금융기관의 순자산이 마이너스면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된다.
그러나 JC는 무리한 법 집행으로 오히려 소비자에게 우려를 조장했다며 곧바로 부실금융기관결정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JC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줬지만, 2심 법원은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고 올해 1월 대법원도 원심을 유지하면서 금융위의 승소로 마무리 됐다.
행정소송 1심에서도 법원이 금융위 손을 들어줌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지정 상태는 지속된다. JC가 항소할 가능성이 높지만 업계에서는 MG손보의 이번 패소로 오히려 사법리스크가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예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매각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MG손보 매각은 사실상 '투트랙'으로 진행됐다. 대주단 중심과 예보 중심이 그것이다. 속도는 대주단 매각 절차가 빨랐었지만 그동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곳이 지위를 포기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였다. 예보도 공개 매각을 시도하는 등 노력 중이지만 시장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다.
MG손보는 2년 연속 5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냈고, 100%가 넘어야 하는 킥스(K-ICS·신지급여력비율)도 경과조치를 적용하고도 82%에 불과하다. 매각가 외에 정상화를 위한 자금 투입이 불가피한 점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매각가가 책정되면 손보사 라이선스를 원하는 금융지주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금융업계에서는 신한·우리·하나금융지주는 물론이고 교보생명도 손보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예보의 매각 절차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며 "여러 지표가 좋지 않은 MG손보가 시장에서 '어필'할 수 있으려면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