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댓글공작' 김관진, 파기환송심도 징역형…"불법성 중해"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3.08.1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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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법정구속은 면제…"도주 우려 없다"

국군사이버사령부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08.18./사진=뉴시스국군사이버사령부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08.18./사진=뉴시스


군병력을 여론조작에 동원하고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우진·마용주·한창훈)는 군형법상 정치관여와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18일 이같이 판결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도망할 우려가 없어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5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면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의 재상고심 심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포기하면 이날 선고된 징역형이 집행된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대선 전후로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이명박 정부나 여당을 지지하거나 야권을 비난하는 글·댓글 9000여건을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지휘한 혐의(정치관여)로 2018년 3월 기소됐다.



국방부는 2013년 10월 정치관여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를 개시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직권을 남용해 △대선개입 수사를 무마한 혐의 △심리전단장 구속영장 신청계획을 반려한 혐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관여한 혐의 △진술은폐와 허위진술 수집을 지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도 재판을 받았다. 국군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선발절차에 부당한 조건을 부과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군무원 선발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 김 전 장관에게 2019년 2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관여한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이듬해 10월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항소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된 구속영장 신청계획 반려 혐의가 지난해 10월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뒤집힌 탓에 파기환송심 절차에 넘겨졌다. 정치관여 혐의는 이때 유죄가 확정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자유로운 여론형성에 개입했고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했어야 함에도 이를 방해했다"며 "불법성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죄가 이미 확정된 공범들의 형량과 김 전 장관이 이번에 무죄로 판단받은 부분의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이 심경 등을 묻자 "판결 다 들었지 않냐"며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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