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때 거래목적, 거래가격, 거래수량, 거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 전 30일 이상 90일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거래계획을 보고한 자는 그때부터 그 계획에 따른 거래기간 종료일까지 새로운 거래계획을 보고해선 안 된다. 사전 거래 계획 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용우 의원실 관계자는 "정무위 차원에서는 중요 현안이라 우선순위로 놓고 통과시켰는데 법사위는 다양한 상임위 현안이 쌓여 있어 후순위로 밀리다보면 논의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쟁점이 있는건 아닌데 아직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초전도체 테마주로 꼽혔던 서남 (4,150원 ▲55 +1.34%) 최대주주가 지분 전량을 장내매각하면서 먹튀 논란이 야기됐다. 기존 최대주주였던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코리아(어플라이드)는 최근 서남 주가가 급등한 사이 지분 10.09%(225만주)를 전량 장내매각했다. 어플라이드와 특수관계자인 어플라이드 벤처스는 총 지분을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주당 6231원~7280원에 처분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는 내부자들이 주가를 고점에 미리 파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주요 주주의 갑작스러운 주식 장내 매도에 주가는 요동치고 피해는 일반투자자에게 돌아간다. 피해 예방을 위한 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주요 주주가 주식을 매도할 때 원칙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미국은 지배주주 등 발행기업의 특수관계인은 3개월 이내 동종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매각하려면 사전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전거래계획서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강도 높은 공시·불공정거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주요 주주가 내부 정보를 활용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이익을 극대화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