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앞서 대구시는 카카오 T가 가맹택시인 카카오 블루 기사들에게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대구지역 모빌리티 플랫폼인 '대구로 택시'를 통해 얻은 매출까지 포함해 수수료를 부과했다며 카카오모빌리티를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대구로' 택시 운영사는 올해 7월부터 기사들에게 호출 중개수수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블루 기사들에게 전체 운행 매출의 일부를 계속가맹금(로열티)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구로 택시 운행 매출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비용의 주체(카카오 T, 대구로)와 명목(가맹 수수료, 단순 중개 수수료)이 서로 다르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가맹 기사가 임의로 다른 영업수단(앱)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가맹본부가 확인할 수 없다는 구조적 한계도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기사의 타사 플랫폼 이용을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여러 이견이 충돌하고 있다"며 "'가맹 택시'라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시민의 일상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논의와 중재가 이뤄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