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 AK프라자 건너편 인도에 성남시 보건소의 서현역 사고 심리지원 안내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사진=뉴스1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각 자치구는 묻지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신림역 사건이 일어난 관악구는 위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림역 일대 폐쇄회로(CC)TV만 24시간 관제하는 전담요원을 배치했다. CCTV 32대에는 폭력, 쓰러짐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설치했다. 또 밤길귀가 동행서비스인 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조를 추가로 배치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구는 강남역 일대를 특별 점검한다. 지난 4일 강남경찰서와 자율방범대, 역삼1동 주민센터 직원들과 함께 합동 순찰을 실시했고, 앞으로 향후 군중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에 나설 예정이다.
안산시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묻지마 범죄 대응 TF'를 꾸렸다. 묻지마 범죄 대응 TF는 범죄대응과 피해지원으로 나눠 운영된다. 당직·상황근무와 연계해 24시간 신속관리체계를 유지한다. 또 다중밀집 지역 관리 주체와의 협조 요청을 통해 범죄 상황 대응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서현역 사태를 겪은 성남시는 주요 역사, 광장, 판매시설 등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경찰의 감시 활동을 진행한다. 순찰 활동에 지역 자율방범대, 해병대전우회 등을 적극 연계하고 도시정보센터 CCTV를 24시간 경찰에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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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묻지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다중밀집 지역에 대한 방범 폐쇠회로(CC)TV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시는 최근 용인 동·서부경찰서로부터 용인경전철, 분당선과 신분당선 역사 및 주변 상업지구, 대형 쇼핑몰, 아울렛 등 밀집도가 높은 장소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 공유 요청을 받고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이날 의회에 따르면 이기인(국민의힘·성남6) 의원은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9월 5일부터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에 올릴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도내 이상동기 범죄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범죄로 인한 피해 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