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SG는 기내식 공급대금 135억여원, 인건비 상승분 등 비용 47억여원을 아시아나항공에 청구한다며 2018년 5월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이날 LSG의 청구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LSG는 2003년부터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하면서 5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다 2017년 아시아나항공이 계약종료를 통보하면서 2018년을 끝으로 거래선을 잃었다.
LSG는 거래 당시 아시아나항공이 약속한 기내식 대금과 인건비를 주지 않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7년 게이트고메코리아(GGK)와 공급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GGK의 모회사 중국 하이난항공그룹은 2017년 금호홀딩스(현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LSG는 금호홀딩스 BW를 사라는 부당한 요구를 거절했더니 아시아나항공이 재계약을 거절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2021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LSG에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