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 깨진 리플, 800원도 간당간당… 증권성 리스크 이어진다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2023.08.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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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사진제공=리플랩스.리플. /사진제공=리플랩스.


대표적인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인 리플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 승리 효과가 빠르게 사그라지고 있다. SEC가 항소 절차를 밟으면서 증권성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가상자산 시장 전반이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서다. 한때 1000원을 돌파했던 리플 가격은 800원 초반대로 떨어졌다.

급등해 1000원 넘었던 리플, 800원대 붕괴 임박
16일 가상자산시황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리플은 이날 오후 3시45분 기준 0.6달러(806원)를 기록 중이다. 전날보다 1% 떨어졌다.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에서는 전날보다 0.85% 떨어진 816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리플은 지난달 13일 증권성 판단 소송에서 승리한 소식이 알려지자 급등한 바 있다. 당일 가격 상승률이 60%를 넘어섰다. 국내외 주요 거래소들은 리플을 앞다퉈 재상장하며 투자자들의 거래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리플은 지난달 20일 1000원을 돌파한 이후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이달 초 900원대가 붕괴됐고 현재 800원 초반대 박스권에 갇혔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리플의 승소 효과가 지나치게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최근 한 달간 리플 가격 추이. /사진=코인마켓캡.최근 한 달간 리플 가격 추이. /사진=코인마켓캡.
SEC가 리플 운영사인 리플랩스를 상대로 항소에 나서면서 증권성 리스크가 재발현된 점이 악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SEC는 지난 9일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에게 항소 의사를 담은 서한을 제출했다. SEC는 중간 항소 입장을 밝히면서 리플의 개인투자자 판매가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을 증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토레스 판사는 약식 판결에서 리플랩스의 기관투자자에 대한 가상자산 판매를 대규모 블록세일로 보고 증권법 적용 대상으로 봤으나, 리플 자체와 거래소에서 매매가 이뤄진 경우는 증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SEC가 항소에 나서면서 리플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시점이 미뤄졌다.


가상자산 증권성과 관련한 법원의 정반대 판단 역시 리플에 부정적이다. 뉴욕맨해튼연방법원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지난달 31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SEC 제기 소송 기각 요청을 거부했다. 레이코프 판사는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 여부를 구분하는 것을 거부한다"며 토레스 판사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듯한 입장을 밝혔다.

비트코인 현물 ETF 심사 지연 악재도… "비트코인 변동성 2016년 이후 최저"
비트코인. /사진=Pixabay.비트코인. /사진=Pixabay.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호재로 인식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여부 심사가 지연되는 점 역시 리플 상승세가 꺾인 요인으로 꼽힌다. SEC는 이달 11일 아크인베스트먼트가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대중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상장 심사 기간을 연장했다. 답변 시한(13일)을 이틀 앞두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다음 달 중 상장 여부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올 하반기를 지나 내년 초가 돼야 결정이 내려질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미국에 앞서 유럽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이 먼저 이뤄졌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자산운용사 자코비자산운용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이 1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소재 증권거래소인 유로넥스트 암스테르담에 상장됐다. 다만 유럽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은 비트코인 가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비트코인은 이달 들어 3800만~3900만원대를 오르내리는 박스권 장세에 갇혔다.

이달 초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불거졌음에도 비트코인 가격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블룸버그통신은 "90일 기준으로 비트코인 변동성은 2016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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