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박승원 광명시장과 10개 시공사 현장소장 15명이 참석했다.
앞으로 광명 관내 건설 현장 모든 층에 대해 동영상을 촬영하기로 했다.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등 공동주택의 주요 구조부에 철근 배근 완료 시 기존에는 지상 5개 층마다 동영상을 촬영하던 것을 지하층을 포함해 모든 층마다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시공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견실한 시공으로 층간소음을 방지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국토교통부 인정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시공 △인정구조명에 명시된 품질 및 차단 성능 등급 준수 △사용검사 이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실시 등이다.
시는 앞으로 업무협약의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이다. 분기별로 동영상 촬영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견실 시공 이행 여부도 입주예정자 2인을 추천받아 층간소음 전문가와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주택토지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광명도시공사(GM)와 협의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구름산 도시개발사업, 하안2지구,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등의 건설 현장에도 전체 층 동영상 촬영 및 층간소음 견실 시공 방침을 적용할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2026년 6월이면 광명시 아파트 비율은 80% 이상이 된다"며 "건설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으로 관내 재건축, 재개발 건설 현장 부실 공사 방지와 공사장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