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1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43)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후 2시30분쯤 광주 남구 한 건물 지하 미용실에서 업주 B씨(여·67)를 무차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왜 그러냐, 돈이 필요하냐, 여기 돈 있다, 다 가져가라. 돈은 다 줄 테니 살려달라"고 말했고 그제야 A씨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11만원을 빼앗아 건물을 빠져나갔다. 이후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상해를 입힌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부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용서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형사 공탁하며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같은 범행은 그 방법이나 도구, 피해 부위 등에 비춰볼 때 자칫 피해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로 매우 위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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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의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