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8-2부(부장판사 김봉규 김진영 김익환)는 지난 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영어학원 강사 A씨(54)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판단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봐 형을 감형했다.
A씨는 B씨에게 3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을 건넨 뒤 SAT 시험 2주일부터 하루 전에 시험지 사진을 미리 전송받아 국내에서 응시하는 학생들에게 제공했다.
조사 결과 A씨가 영국에서 유학 중인 학생에게 이런 방식으로 문제와 답안을 건네고 학부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하게 시험에 응하는 일반 시험 응시자들의 신뢰를 해하고 부정행위를 통해서라도 좋은 점수만 얻으면 된다는 결과 만을 중시하는 그릇된 사회 풍토를 조장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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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공범으로부터 사전 유출된 시험 문제지를 받아 학생들에게 전달해 숙지하게 한 후 SAT 시험에 응시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