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다산신도시 조감도
14일 건설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김동빈)는 다산신도시 '신안인스빌 퍼스트포레' 아파트 시행사인 신안(피고)과 수분양자 1028세대(원고, 법무법인 동인 대리) 사이 진행된 '분양가상한제 위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신안은 소송에 참여한 수분양자 1028명에게 각 세대당 평균 960만원을 반환했다. 2017년 6월 분양한 '신안인스빌 퍼스트포레'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최고 4억4000만원으로 당시 다산신도시 역대 최고가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1979가구(특별공급 제외)를 모집한 1순위 청약에 3038명이 몰리며 평균 3.3대1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감사원 지적에도 건설사들은 부당이득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수분양자들은 2021년부터 집단소송에 나섰다.
이번 판결에 따라 당시 감사원 감사를 받았던 다산신도시 '에일린의 뜰'·'반도유보라메이플타운2.0' 등 다른 단지 수분양자들도 건설사의 부당이득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신안인스빌 퍼스트포레' 수분양자들도 추가적으로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법무법인 동인 부동산위기관리팀장 김진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의 적용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정립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다산신도시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다수의 건설사들이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 법령 기준보다 높은 분양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수분양자들이 입은 손해를 회복시켰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감사 결과를 통해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를 부당하게 인정받은 사실이 밝혀진 다산신도시 7개 아파트 중 반도유보라메이플타운2.0, 에일린의뜰 아파트에 대해서도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아직 소송에 착수하지 않은 다른 아파트에 대해서도 곧 소송 진행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