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발생시 지역주민 아니어도 공유지 활용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2023.08.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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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오전 대구 군위군 효령면 남천 제방 유실 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2023.8.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오전 대구 군위군 효령면 남천 제방 유실 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2023.8.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난 발생 시 지역주민이 아니더라도 수의계약을 통해 공유재산 활용이 가능해진다. 또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료 분할납부 요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우선 재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와 구호를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이 아니더라도 수의 계약을 허용한다. 현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이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 활용이 가능했다. 지역주민이 아니라면 공유재산 활용이 쉽지 않았다는 얘기다. 실제로 수해 복구를 위해 외부 복구업체 등이 공유지를 임시 사무실이나 복구장비 보관을 위해 사용하려고 해도 지역주민이 아니란 이유로 수의계약이 허용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분할납부 요건도 완화한다.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는 일시·선납이 원칙이며, 현재는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6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물가·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정을 고려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가 '연 5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연 12회'까지 분할해 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행안부는 공유재산 중 청사나 도로, 하천을 제외한 매각 가능한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기관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추가 지정한다. 자치단체는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해 필요시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지정된 기관만으론 자치단체 수요 충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위해 위탁관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경험·전문기술을 갖춘 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했다는게 행안부측 설명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속한 재난복구와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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