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상관 없음./사진=뉴시스
경찰은 지난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국제범죄 단속을 통해 주요 국제범죄 사범 772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3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범죄수익금 약 148억원(보전액 기준)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전년 동기 대비 13.7배 늘어난 금액이다.
코로나19로 감소하던 4대 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의 비중은 지난해부터 증가 추세로 전환했고, 마약류 범죄는 5년간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외국인 범죄는 국가·지역별로 점조직화해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는 등 이권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세력·집단간 다툼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시도청·경찰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수익금이 조직 자금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인터폴 국제공조 등으로 배후세력을 파악하는 등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도 철저히 봉쇄한다.
경찰은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활용해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 피해자면 강제 출국 우려 없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불법체류자가 폭행·절도·성폭력 등의 피해자인 경우 관할 부처인 법무부에 대한 경찰 통보의무가 면제돼 범죄피해 외국인을 보호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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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앞으로도 외국인 범죄 관련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국제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