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오일뱅크, '공업용수 재활용' 기소에 "환경오염 없었다"

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2023.08.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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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오일뱅크, '공업용수 재활용' 기소에 "환경오염 없었다"


검찰이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들을 '공장 폐수 불법 배출 혐의'로 재판에 넘기자 회사 측이 "공업용수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환경오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이미 사용한 공업용수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재활용수를 폐쇄 배관을 통해 대산공장 내 계열사 설비로 이송, 사용했다"며 " 방지시설을 통해 적법한 기준에 따라 최종 폐수로 방류했기 때문에 국민건강과 공공수역을 비롯한 환경에 어떠한 훼손이나 위해도 끼치지 않았다"고 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오히려 공업용수를 재활용해 물 부족 지역에서 용수의 절대 사용량을 줄이고 폐수 총량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대산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공업용수를 정상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HD현대오일뱅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수를 계열사가 사용했다"고 했다.



이어 공업용수를 재활용하면서 오염물질인 페놀화합물을 대기로 배출하여 대기오염을 유발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냉각과정에서 투입하는 다량의 가성소다와 제올라이트 촉매가 각각 페놀을 석탄산나트륨으로 중화시키거나 페놀을 흡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페놀화합물이 배출가스에 포함된 채 대기로 증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지난해 12월 실시한 3차례 측정 결과 해당 설비의 배출가스에서 페놀화합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업용수 재활용에 대해 엄격히 제재하는 것은 대표적인 규제 타파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같은 법인 내의 공업용수 재활용과 다른 법인 간의 공업용수 재활용을 구별하는 이유나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지, 최종 방류 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환경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이러한 관리 체계가 기업 활동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팀장 어인성 환경범죄조사부장)은 이날 HD현대오일뱅크 법인과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부회장)를 지낸 A씨(64) 등을 '공장 폐수 불법 배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HD현대오일뱅크 법인과 A씨 외에도 6명을 추가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인 페놀, 페놀류가 함유된 폐수 합계 33만t을 상당을 방지 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현대OCI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폐수 처리장 신설 비용 약 450억원, 2~3억원인 자회사의 공업용수 수급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폐수 불법 배출을 감행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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