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검진 중 무릎에 손을…여고생 19명 추행한 치과의사, 2심서도 '집유'

머니투데이 김미루 기자 2023.08.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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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학교에서 구강검진 중에 여고생 19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치과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송석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4명은 아직도 A씨를 용서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 역시 공탁금 수령 의사도 없음을 분명히 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화가 난다'거나 '말하기 귀찮아서 범행을 인정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에서 부르는 것이 굉장히 불쾌하다고 진술하며 수사관을 협박하기까지 했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할 경우 원심 형보다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치과의사인 A씨는 지난해 한 고등학교에서 구강검진을 하며 여학생 19명을 상대로 무릎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피해 학생 19명 중 14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형사 공탁하며 선처를 구했다.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두면 피해자가 추후 이를 수령해 피해 회복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1심 재판부는 "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며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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