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서 60대 근로자 가드레일에 깔려 사망…중대재해 조사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2023.08.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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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News1 장수영(C) News1 장수영


경기 포천시 한 건축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가드레일에 깔려 사망했다. 이에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10일 뉴스1·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10분쯤 남광토건이 시공하는 경기 포천시 한 실험실 건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씨(65)가 지게차로 콘크리트 가드레일을 설치하던 중 가드레일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A씨는 하루 뒤인 9일 사망했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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