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은행업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관리 실패는 최고 책임자들의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포퓰리즘적으로 법규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제재하는 건 법률가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은행의 증권대행 부서 소속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 등의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본인과 가족, 지인 명의로 127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원장은 국민은행 직원의 불법이득 사실을 공론화한 것이 현재 진행중인 KB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그는 "(은행들의 내부통제 미비 관련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근본적으로 반성하고, 그 반성의 기조를 공유하려면 공론화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그로 인한 사회적, 정무적 파장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금융당국이 발표한 내용은 KB금융의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경남은행에는 높은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경남은행의 경우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내부통제 개선안을 정착시키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문제가 터진 것"이라면서도 "여·수신 과정에서 고객 자금 운영은 은행의 기본적인 핵심업무인데 그 과정에서 반복적 자금 유용이 있었다는 것과 관련해 횡령 직원은 물론 관리를 제대로 못한 분에게 법령상 허용가능한 최고의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은행측에 특정 고액 취급 보직군의 장기근속 점검사항들을 요청하고 회신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고된 걸 최근 파악했다"며 "횡령 문제를 은행 내부에서 꽤 일찍 파악했음에도 당국에 보고가 지연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당국 입장에서 모든 허위보고를 잡아낼 순 없지만 중요 보고사항을 왜 놓쳤는지 내부에서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교차검증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달 20일 경남은행으로부터 562억원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 현장 검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대구은행에게는 빨간불이 켜졌다. 이 원장은 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계좌를 개설한 것과 관련해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도) 관련한 내부통제 완비 여부, 고객보호 시스템 등이 적절히 구비돼 있는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됐는지 등 여러 점검 요소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