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2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시내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집값 띄우기 등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 2023.7.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년 7월 B씨는 부모한테 서울 지역 아파트를 17억8000만원 신고가로 매도했다. 그러나 6개월 후 부모는 위약금 없이 매매대금 일체를 반환하고 계약해제를 신고했다. 공인중개사한테는 중개수수료로 200만원만 지급하는 등 부모와 딸, 중개사까지 가담한 집값 띄우기 자전거래가 의심된다.
신고가 계약 후 해제 80%는 2021년~2022년 집값 급등기에 집중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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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거래 317건도 적발 지자체 통보·과태료 등 조치국토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미등기 거래'도 찾아냈다.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 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찾아내 지자체에 통보,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을 조치했다. 분석 대상은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2020년 2월 21일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뤄진 145만여 건 아파트 거래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허위 거래신고 △계약 해제 후 미신고 △정상 거래 후 등기 미신청 등으로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과태료는 허위신고는 3000만원 이하, 해제신고 미이행은 500만원 이하, 등기 해태는 취득세 5배 이하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생기는 집값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는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했다. 현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해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면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 수사의뢰까지 할 계획이다.
또 같은 중개인·거래 당사자가 여러 단지에서 하는 반복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시세조종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