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법정 공방 위메이드-액토즈소프트 5000억에 '통큰 합의'

머니투데이 최우영 기자 2023.08.09 22:20
글자크기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미르의 전설' IP(지식재산권)의 중국 내 사용을 두고 2017년부터 싱가포르에서 법정 공방을 벌여온 위메이드 (37,550원 ▲550 +1.49%)와 액토즈소프트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액토즈소프트가 5년간 총 5000억원을 내고 미르 2·3 라이센스의 중국 서비스 독점권을 갖게 됐다. 나이트크로우의 역대급 흥행으로 상반기 실적개선 청신호가 커진 위메이드는 이번 라이선스 계약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이다.

위메이드는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통해 액토즈소프트와 '미르의 전설2·3'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2·3'에 대한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을 가지게 된다. 계약 기간은 5년, 계약금은 매년 1000억원씩 총 5000억원이다.

위메이드는 양사 간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승적 판단으로 계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 공동저작권자로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액토즈소프트와 상호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미르의 전설' IP 사업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오늘 계약은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다시 커지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위메이드의 게임들을 선보이며 보다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중국 성취게임즈가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동의 없이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임의로 체결하는 등 미르의 전설2 IP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며 2017년 5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이들을 상대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계약 종료 및 무효 확인소송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 중재 신청을 했다. 2020년부터 최근까지 위메이드는 관련 법정 공방에서 연이어 승소해 왔다. 지난 5월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액토즈소프트의 국내 자산 등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진행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