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은행원들, 무상증자 몰래 정보로 127억원 차익…결국 검찰통보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23.08.0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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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총 127억원 상당의 차익을 실현한 증권업무 대행은행 직원들을 검찰에 통보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총 127억원 상당의 차익을 실현한 증권업무 대행은행 직원들을 검찰에 통보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총 127억원 상당의 차익을 실현한 KB국민은행 증권업무 대행 은행 직원들을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증권업무 대행 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를 통해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은행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 상당수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했다. 이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알게 됐고 본인과 가족 명의로 정보공개 전 대상 종목 주식을 샀다.



이후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대상 주식을 팔아 차익을 실현했다. 이렇게 직원들은 총 66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얻었다.

이뿐 아니라 이들 중 일부는 은행 내 타 부서 동료 직원, 가족, 친지, 지인(회계사, 세무사 포함)에게 무상증자 실시 정보를 전달했다. 이렇게 주변인까지 61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얻게 됐고 총 매매 이득만 127억원 규모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 당국은 증권업무 대행을 하는 은행 소속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는 자본시장에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당국은 이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와 별도로 해당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이달 3월 말~4월 초 진행했다. 임직원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방지와 관련된 은행 내부 통제시스템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는 차원이다.

그 결과 증권대행부서 내 고객사 내부정보 취득·관리 등에서 미흡한 사항이 발견됐다. 당국은 내부 통제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향후 관련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책임 여부를 명백히 밝힐 예정이다.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협업 결과물
이번 건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긴밀한 공동 조사를 통해 적발했다. 당국은 조사 초기 신속하게 현장 조사, 포렌식을 실시해 중요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매매분석,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양 기관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 역할 분담과 긴밀한 협업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공동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에도 양 기관 권한과 전문성을 활용해 중요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동 조사를 활성화한단 계획이다. 특히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사익 추구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외 다른 증권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임직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 내부통제 부실 등 관련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대행, 여신 등 계약 관계를 통해 주권상장법인의 내부 정보가 집중되는 금융회사 등 임직원은 자본시장법상 준내부자다.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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