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부가 오는 9월 발표할 디지털 권리장전에 '잊힐 권리'를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가운데 블록체인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잊힐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잊힐 권리란 정보주체가 온라인 플랫폼 및 기타 공공 데이터베이스에서 본인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잊힐 권리는 인터넷이 생활화되고 나서부터 온라인상에서 가장 필요한 국민 기본권 중 하나로 꼽혀왔다. 누군가 불법적으로 올린 자신에 대한 정보나 비방 및 험담, 사실이지만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콘텐츠 등이 온라인상에 남아있을 때 이를 없앨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잊힐 권리는 전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다.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모범으로 불리는 EU(유럽연합)의 GDPR은 잊힐 권리를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했고 일부 국가에서는 잊힐 권리를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애플은 2022년 6월30일부터 앱 내에서 계정 삭제 절차 개시가 가능하도록 내부 지침을 업데이트했다. 앱 개발자는 계정 삭제 옵션을 명확히 구현해야 하고 삭제 요청을 받은 개발자는 계정을 일시적 중지 및 비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계정 관련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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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도 지난 4월 앱 개발자가 앱 내부와 온라인에서 모두 계정 및 사용자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안드로이드 앱에 대한 새로운 계정 정책을 발표했다. 새 정책에 따르면 개발자는 계정을 삭제할 때 해당 계정 관련 개인정보도 전부 삭제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을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만 24세 이하 정보주체가 직접 삭제하기 어려운 과거 게시물을 쉽게 삭제하고 접근배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개인정보위의 잊힐 권리 시범사업에는 3개월 만에 3488건이 접수됐다. 16~18세 연령대의 신청이 가장 많았고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틱톡 △인스타그램 순으로 삭제 요청이 많았다.
KISA는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국내외에서 정보주체가 본인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마련이 활발하다"며 "블록체인이 다루는 데이터는 대부분 가명정보이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블록체인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제 논의 및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블록체인 데이터 컨트롤러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필요 및 세부 수준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