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광복절 특사 및 복권 요청 대상자들을 심사한다.
재계 기업 총수 중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사면·복권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정관계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언급되고 있다.
광복절 특사와는 별개인 '광복절 가석방'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수감 상태에서 풀려나게 됐다. 법무부는 지나 7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원 전 원장에 대한 가석방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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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첫 특사인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위주의 사면이 이뤄졌다. 신년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됐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되기도 했다.
사면심사위는 심사를 마친 뒤 대상자를 최종 선정,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통상 사면 대상자는 사면심사위 다음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날 0시 사면된다. 다만 화요일이 광복절인 만큼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