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 /사진=머니투데이 DB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는 지난 8일 연예기자 출신 이진호와 노종언 변호사의 대화가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이진호는 노 변호사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호민 논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주호민은 최근 발달장애 아들과 관련해 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일각에선 이 신고가 악의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
그러면서도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 양형에 반영될 순 있다"며 "피해자 부모가 '용서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이니까…저는 사실 (탄원서가) 법적인 의미가 있다기보단 전 국민이 알 정도로 이슈가 됐으니 그런 측면에서 제출하는 것 같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또 이 사건은 민사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끝까지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주호민 측의) 고소 취하는 가능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고소인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이뤄진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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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아동학대 사건이) 법정에 올라갔을 땐 고소 취하와 탄원서 제출은 똑같은 의미라고 보면 된다"며 "유죄를 무죄로 만들 수 있는 큰 의미 있는 행동은 아니다. 주호민씨가 자기도 반성하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던 이유가 컸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