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플러스·ENA '고소한 남녀' 방송 화면
8일 방송된 SBS플러스·ENA 예능 프로그램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에서는 '남편의 비밀 출장'이라는 주제의 재연드라마가 그려졌다.
의뢰인 김효진(가명)은 장영우(가명)와 결혼한 부부였다. 그러나 장영우는 결혼 1년 차 신혼임에도 아내 김효진이 아닌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즐겼고, 집에 돌아와서는 맞이하는 아내를 만났다.
부부관계도 거부하던 장영우는 서슴지 않고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늦지 않았다"며 "난 네가 싫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김효진은 시도 때도 없이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의 말을 철없는 투정이라 여기고 넘겼다.
/사진=SBS플러스·ENA '고소한 남녀' 방송 화면
이에 결혼식장으로 향한 김효진은 "이 결혼 무효"라며 대파, 레몬 등을 던지며 행패를 부렸고, 이를 본 신부 측 어머니는 혼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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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상대 여성은 장영우가 유부남인 줄 몰랐던 상황이었다. 그는 결혼식 날 충격으로 쓰러진 어머니 병원비와 결혼식 비용 등에 대한 피해 보상을 행패를 부린 김효진에게 청구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김효진은 "내 남편이 결혼하는 걸 막았을 뿐"이라며 맞섰다.
/사진=SBS플러스·ENA '고소한 남녀' 방송 화면
중혼 유형에 대해 이언 변호사는 "2가지 유형이 있다"며 "사실상 이혼 상태인데 이혼 신고가 번거로우니 다른 사람과 실질적인 결혼 생활하는 경우가 있고, 이번 사건은 흔하진 않고 가끔 있다. 스릴을 즐기는 분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두 집 살림하시는 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언 변호사는 상대 여성이 아내에 결혼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냐는 질문에 "손해배상이라는 건 불법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으면, 인과 관계가 있으면 성립한다. 사실 결혼식을 치르게 된 비용은 유부남인지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 아니냐. 속인 것은 남편이다. 결혼식 비용은 남편에게 청구해야 한다"고 짚었다.
/사진=SBS플러스·ENA '고소한 남녀' 방송 화면
결혼식을 올린 상대 여성이 남편에게 사기죄를 물을 수 있냐는 질문에 이언 변호사는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이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재산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유부남인 걸 믿고 결혼식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나. 이것은 사기로 고소해볼 만한데, 경우에 따라 승산은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