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2023.1.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https://thumb.mt.co.kr/06/2023/08/2023080811350190552_1.jpg/dims/optimize/)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김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대표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백광산업 자금을 본인과 가족들의 신용카드 대금, 세금 납부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방법으로 김 전 대표가 횡령한 회사자금은 총 2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대표는 고(故) 임대홍 대상그룹 창업주의 외손자다. 임대홍 전 회장의 딸 임경화씨와 김종의 전 백광산업 회장 사이에서 태어났다.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과는 사촌 관계다.
김 전 대표는 지난달 7일 기준 백광산업의 지분 22.64%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지난 3월 대표직에서 사임해 현재는 장영수 신임 대표가 회사를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