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60대 "운전자 가슴통증 느껴 대신 운전"…法 판단은?

머니투데이 김미루 기자 2023.08.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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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운전자의 가슴 통증으로 대신 차량을 이동했다'며 긴급피난을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권순남)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4일 오전 10시5분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신기시장 일대 도로 약 1.7㎞ 구간에서 무면허 상태로 레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운전자 B씨가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껴서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A씨가 긴급하게 운전하게 됐다"면서 "A씨의 운전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B씨는 병원 치료조차 받지 않았다"며 "설령 B씨가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경찰이나 주위 사람에게 차량 이동을 부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A씨가 무면허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믿을 수 없는 사유를 들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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