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청 전경./사진제공=창원특례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창업자금을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1년간 연 2.5%의 이자를 보전해준다.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경영자금과 6개월 이내 영업 소상공인의 창업자금으로 나눠 지원한다. 금융·보험업, 투기 업종, 지방세 체납이 있는 업체, 중소기업 자금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한다.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책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