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경북경찰청은 살인예비 등 혐의로 A씨(33)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8시쯤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겨냥해 '죽이겠다'는 글과 함께 흉기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으로 사상자 4명을 냈던 사건 이후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형법 제255조에 따르면 살인을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살인하진 않았지만, 살인을 위한 준비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살인예비죄가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