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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부터 9월12일까지 강원 원주시의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 B양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감싸 안고, 팔꿈치로 등을 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고용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를 보호·감독해야 하는 책무를 가졌던 사람"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