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 강남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를 덮쳐 20대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20대 남성 신모씨가 차에서 걸어나와 통화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사고를 낸 롤스로이스 차량 운전자 신모씨(28·남)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지 약 17시간 만인 지난 3일 오후 3시쯤 석방됐다.
이 사고로 피해 여성은 양쪽 다리가 골절되고 복부와 머리를 크게 다치는 등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검거 당시 신씨는 비틀거리면서 사고를 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를 석방한 이유에 대해 "피의자의 변호사가 신원보증을 하고 책임지겠다고 해서 석방해줬다"고 밝혔다. 신씨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현행법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유치장에 최대 48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다. 48시간 이상 구금하려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경찰은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도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병원에서 케타민 주사를 맞았다는 소명서를 제출하고 싶어 했다. 소명서는 본인이 아니면 발급받을 수 없다"며 "구속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신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달 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주사액에 케타민 성분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병원도 신씨가 치료받은 적이 있다는 입장이다. 신씨 측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명서를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한편 온라인상에서는 신씨가 과거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 폭력 가해자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비행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의혹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