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으로 만난 아내, 아이 두고 밤마다 클럽을…" 남편의 하소연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2023.08.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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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스트레스를 풀겠다며 밤마다 클럽에 가는 아내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육아 스트레스를 풀겠다며 밤마다 클럽에 가는 아내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육아 스트레스를 풀겠다며 밤마다 클럽에 가는 아내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A씨는 "술집에서 헌팅하다 아내를 만나 연애하게 됐다"며 "연애 때는 아내가 술도 잘 마시고 즐겁게 잘 노는 게 좋았지만 결혼 후 아내의 장점은 단점이 되고 말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의 아내는 걸핏하면 친구를 만나 새벽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오기 일쑤였다. A씨는 아이가 생기면 아내가 바뀔 줄 알았지만, 아내는 아기를 친정에 맡기고 밤늦게 놀러 나갈 궁리만 했다. 어느 날 아내가 또다시 클럽에 다녀온 걸 알게 된 A씨는 "어떻게 아기 엄마가 이렇게 놀러 다닐 수 있느냐"고 따졌고, 아내는 "육아 스트레스를 푼 게 무슨 문제냐"며 오히려 화를 냈다.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없겠더라"며 아내가 클럽에 다니며 가정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될지, 클럽에 가자고 부추긴 아내의 친구에게 책임을 물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성염 변호사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단순히 클럽을 출입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다만,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술자리를 갖고 스킨십이 존재하거나 교제로 이어진다면 부정행위로 봐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배우자가 클럽에 자주 방문해 늦은 시간까지 머물다 오거나 외박까지 하는 경우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배우자를 부당하게 대우한 것으로써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아내의 친구에게 부부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 수 있는지에 대해선 "단순히 클럽에 함께 놀러 갔다고 해서 부정행위를 방조했거나 그로 인해 혼인 관계를 파탄하게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친구가 직접 교제 목적으로 이성을 소개해주거나 부킹을 적극 주도한 점이 입증되면 친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A씨가 아내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 관련 재산분할에 대해선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 비용 자체를 사연자가 많이 투입한 것 같은데 그때는 기여도를 높게 봐 재산분할금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부동산 자체를 바로 소유자 명의로 이전해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동산 가액을 정해 부부의 총재산을 산정하고, 양측 기여도를 정해 재산분할금을 정한다"며 "이 경우 가액에 따라 자신이 받게 되는 재산분할금이나 반대로 줘야 하는 재산분할 금액 규모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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