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태블릿, 최순실 돌려줘야" 판결에…정부 "항소"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3.08.0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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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왼쪽·개명 후 최서원)와 조카 장시호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2017.1.17./사진=뉴스1최순실씨(왼쪽·개명 후 최서원)와 조카 장시호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2017.1.17./사진=뉴스1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물 '장시호 제출 태블릿PC'를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정부가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판사에게 지난달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재판부는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유체동산 인도소송을 제기하자 지난달 10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2017년 1월 태블릿PC 1대를 특검팀에 임의로 제출했다. 최씨는 태블릿PC의 소유자·실사용자가 대법원 판결 끝에 자신으로 확인됐으니 돌려달라며 지난해 1월 이번 소송을 냈다.

정부는 최씨가 수사·재판에서 소유권을 스스로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 판사는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며 "형사재판에서 태블릿PC가 본인 것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더라도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증거를 부인한 것일 뿐 민사적 소유권은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JTBC 기자가 특검팀에 제출한 나머지 1대에 대해서도 국가를 상대로 유체동산 인도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9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 사건은 오는 25일 항소심 선고를 앞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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