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마곡 중앙연구소 전경/사진=오스템임플란트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지난 6월28일 한국거래소에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했다. 또 임시주총에서 주식의 10대 1 액면 병합 안건을 통과시키고, 주식 액면가를 500원에서 5000원으로 변경, 주식 수를 10분의 1로 줄였다. 이에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일 상장폐지를 승인했다.
매수 가격은 주당 190만원이다.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정리매매와 상장폐지일 이후 매수 가격은 공개매수 가격과 같은 액면 병합 이전의 주당 19만원, 즉, 액면 병합 후 주당 190만원"이라며 "공개매수 기간에 미처 이익실현을 못하신 소액주주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리매매 기간 동안 장내에서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0.2%)만 내면 되지만, 상장폐지일 이후 6개월 내에 장외시장에서 매도를 한 투자자들에게는 증권거래세(0.35%) 외에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도 부과된다.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자발적 상장폐지를 추진해왔다. 2차 공개매수까지 진행한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의 지분율은 코스닥상장규정에 따라 공동보유자인 최규옥 회장의 지분을 합산한 기준으로 96.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