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https://orgthumb.mt.co.kr/06/2023/08/2023080123431529757_1.jpg)
1일 방송된 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에서는 이혼 위기에 직면한 3살 연상연하 부부의 사연이 소개됐다.
방송에 따르면 A씨는 커리어우먼으로, 외벌이를 하고 있다. 남편 B씨는 가사를 책임지며 아내를 지원해왔지만, 최근 아내가 일에 치여 부부관계에 소홀해지면서 '한 눈'을 팔고 말았다.
다만 B씨가 여성에게 보낸 음란 메시지는 A씨의 휴대폰에 그대로 전송됐다. 알고 보니 해당 여성이 몸캠 피싱 조직원이었던 것.
![/사진=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https://orgthumb.mt.co.kr/06/2023/08/2023080123431529757_2.jpg)
B씨는 피싱범에게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메시지에는 "당신의 알몸 동영상을 모두 녹화했다. 연락처도 해킹했다. 경찰에 신고해도 유포는 못 막는다. 오늘 안에 500만원을 보내면 와이프한테 동영상을 전송하지 않겠다. 사흘 안에 1000만원을 더 보내면 돈을 깔끔하게 지우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B씨는 "나는 몸캠피싱을 당했다. 조직원한테 협박까지 받고 있다. 돈을 안 보내면 내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영상을 뿌린다고 했다"며 용서를 구했다. 다만 A씨는 "우리 엄마가 이 동영상을 보면 졸도하실 것"이라며 이혼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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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들은 손정혜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피싱사기로 실제 이혼한 사례들이 있다"며 "영상을 장인어른에게까지 전송을 한 경우였다"고 전했다.
이어 "남편이 피해자인 건 맞지만 결국 피해 유발은 본인이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아내 입장에서 보면 성적인 결합이 없더라도 충분한 사유가 된다. 아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