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 걸린 전업주부 남편…유포 영상 본 아내는 '이혼 선언'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2023.08.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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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사진=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


몸캠 피싱을 당한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여성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1일 방송된 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에서는 이혼 위기에 직면한 3살 연상연하 부부의 사연이 소개됐다.

방송에 따르면 A씨는 커리어우먼으로, 외벌이를 하고 있다. 남편 B씨는 가사를 책임지며 아내를 지원해왔지만, 최근 아내가 일에 치여 부부관계에 소홀해지면서 '한 눈'을 팔고 말았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다른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던 B씨는 급기야 영상통화를 시도했다. B씨는 여성의 모든 요구에 흔쾌히 응했다. 여성이 "화질이 안 좋다. 화질 개선 프로그램이 있는데 깔아봐라"라고 권하자, 그는 해당 프로그램을 내려받았다. 또 여성과 서로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주고받기도 했다.

다만 B씨가 여성에게 보낸 음란 메시지는 A씨의 휴대폰에 그대로 전송됐다. 알고 보니 해당 여성이 몸캠 피싱 조직원이었던 것.



/사진=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사진=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
A씨는 곧바로 "더러운 동영상 때문에 눈이 썩는 줄 알았다. 변명이라도 해보라"고 추궁했고, B씨는 "실은 며칠 전 어떤 여자가 SNS 디엠으로 말을 걸었다. 처음엔 일상적인 대화만 했다. 그러다 어제 수위가 센 동영상을 주고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피싱범 문자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B씨는 피싱범에게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메시지에는 "당신의 알몸 동영상을 모두 녹화했다. 연락처도 해킹했다. 경찰에 신고해도 유포는 못 막는다. 오늘 안에 500만원을 보내면 와이프한테 동영상을 전송하지 않겠다. 사흘 안에 1000만원을 더 보내면 돈을 깔끔하게 지우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B씨는 "나는 몸캠피싱을 당했다. 조직원한테 협박까지 받고 있다. 돈을 안 보내면 내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영상을 뿌린다고 했다"며 용서를 구했다. 다만 A씨는 "우리 엄마가 이 동영상을 보면 졸도하실 것"이라며 이혼을 통보했다.


사연을 들은 손정혜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피싱사기로 실제 이혼한 사례들이 있다"며 "영상을 장인어른에게까지 전송을 한 경우였다"고 전했다.

이어 "남편이 피해자인 건 맞지만 결국 피해 유발은 본인이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아내 입장에서 보면 성적인 결합이 없더라도 충분한 사유가 된다. 아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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