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박원순 다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참여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3.08.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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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박원순을믿는사람들 홈페이지/사진제공=박원순을믿는사람들 홈페이지


서울시는 1일 고(故) 박원순 전임 시장의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피해 당사자와 공동으로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달 28일 '첫 변론'의 시사회 및 상영 강행은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밝히고, 영화 제작자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에게 전국 시사회 중단과 상영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번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주 당사자는 피해자이지만 시는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18조(2차 피해방지)에 따라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법적의무가 있는 만큼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피해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 다큐 영화의 극장 상영뿐 아니라 TV 상영 및 DVD, 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복제, 제작, 판매, 배포까지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며 "법원이 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만큼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상영금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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