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https://thumb.mt.co.kr/06/2023/08/2023080109522672091_1.jpg/dims/optimize/)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양진호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지난달 19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 중 10명에게 편취금 총 2950여만원을 배상하라고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7~28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총 1억7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짧은 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했다.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