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고용노동부 주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 사업 관련 공청회' 토론 중 발언하고 있다. 2023.7.31/사진=뉴스1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국인 가사 도우미의 월 평균 임금은 350만~450만원 수준이다. 중국 동포 가사 도우미도 월 250만~350만원 수준이다.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 실제 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수요층이 감당하기 버겁다.
임금뿐 아니라 내국인 취업자 수 감소도 문제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가사·육아 인력 취업자수는 2019년 15만6000명에서 2022년 11만4000명으로 줄었다. 게다가 내국인 근로자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 2022년 기준 92.3%가 50대 이상이며 15~29세는 0.6%, 30~39세 0.7%, 40~49세가 6.4%다.
해외에선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싱가포르와 홍콩의 경우 가정에서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고용한다. 우리 정부가 인증기관을 통해 제공하는 방식과 차이가 있다. 다만 양국은 일반적으로 내국인 대비 낮은 수준의 임금을 적용한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사회보장책임 등을 부담하게 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송출국의 임금 수준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일본의 경우 민간 서비스 기업이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뒤 가정과 이용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출퇴근형만 가능하다. 아울러 외국인 가사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법을 적용받는다. 우리 정부가 올해 시범으로 운영하려는 체계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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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와 독일, 프랑스의 경우 외국인이 해당 가정에 머물면서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고 현지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오페어(Au Pair)제도를 활용한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도입의 본질은 비용이 아닌 신뢰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육아와 가사를 맡기는 만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와 아이를 맡길 수 있을 정도의 신뢰가 담보돼야 한다는 의미다.
김진환 워킹맘&대디 현장멘토단원은 고용부가 이날 서울 종로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진행한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 계획안' 관련 공청회에서 "실제로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신뢰, 문화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시행되기 시작했다"며 "제도가 정착되고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된 이후에 외국인 근로자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