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논란이 된 조항은 제442조2항으로, 위반행위 유형별로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법조계에선 이 조항이 위임입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법)는 "법률 개정이 만만찮으니 국회가 쉬운 길을 택한 듯한데 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헌법)도 "산정방식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헌법재판소 결정(94헌마213)에 따라 긴급하거나 미리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형벌의 종류와 상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위임입법이 허용되지만 부당이득액의 구체적 산정방식 등 변수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이런 경우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산정 방식에 따라 정해지는 형벌의 종류나 폭이 매우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등 정부 측은 주가조작범을 엄단해야된다는 사회적 목소리에 부응한 입법으로, 그간 제기돼왔던 법적인 쟁점과 우려사항은 정부측 수정안으로 충분히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법개정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정부는 국회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위반행위임에도 엄벌은 내려지지 않아 수많은 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법안 통과를 통해 주가조작범을 엄벌하겠다는 국회와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이번 기회에 표명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