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에 칼 빼든 금감원, 중점 검사서 과장 광고·부적정 판매 적발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2023.07.30 12:00
글자크기
CFD에 칼 빼든 금감원, 중점 검사서 과장 광고·부적정 판매 적발


금융감독원이 CFD(차액결제거래) 취급 증권사에 대한 중점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합리한 영업 행태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4월 말 발생한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주요 CFD 취급사인 3개 증권사(키움증권, 교보증권, 하나증권)에 대해 중점 검사를 벌였다. 그 결과 광고, 계좌개설 및 판매, 위험관리 등 업무 전반에 걸쳐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영업 확대를 확인했다.

이번 검사 결과 CFD 레버리지 과장 광고 행태가 적발됐다. 일부 증권사는 CFD를 광고하며 주식 대용 레버리지 등 타사 CFD에도 적용되는 내용을 자사만의 장점이라고 표현하고, 핵심 설명서에 작성된 내용과 다르게 광고 내용상으로 레버리지가 2.5배를 초과할 수 있다고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CFD 계좌 개설 과정에서 명의를 미확인한 사례도 있었다. CFD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경우 금융실명법에 따라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 최소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거래자 명의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증권사는 별도의 실지 명의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CFD를 부적정하게 판매한 사례도 발견됐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인 CFD를 판매할 때는 발생 가능한 손실 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증권사에서는 핵심 설명서에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축소 또는 오인할 수 있도록 발생할 수 있는 손실률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CFD 고객 범위에 장외파생상품 거래 경험이 없는 투자자를 포함한 경우도 있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는 상품의 특성, 위험도를 고려해 판매에 적합한 고객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하는데도 CFD 판매에 적합한 고객의 지식과 경험 수준을 단순히 '높음'으로만 설정했던 것이다.

리스크 관리가 미흡한 경우도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CFD 거래 가능 종목을 유동성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등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도 일부 증권사에서 CFD 거래 가능 종목의 거래량 기준을 주기적으로 수정하는 등 위험관리 체계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금융감독원은 교보증권의 CFD 담당 임원이 거래상대방인 외국 증권사로부터 CFD 업무와 관련된 마케팅 대금을 국내의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하도록 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키움증권 임원과 특수관계인이 특정 종목을 주가 급락 직전 집중적으로 대량 매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라며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처리 미흡 사례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올바른 업무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마련·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에 따른 금융투자업 개정안을 비롯한 각종 후속 조치가 오는 9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강화되는 증권사 관리·감독체계와 투자자 보호 조치를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