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자들이 지난해 10월 1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2023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달 4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및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재난관리 의무가 새롭게 부과됐다.
부가통신 분야에서는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일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이 2% 이상인 부가통신 사업자로 지정됐다.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는 운영·관리하는 데이터센터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500㎡(약 6806평) 이상이거나 수전설비 용량이 40㎿(메가와트) 이상이면서 매출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지정됐다.
또 부가통신서비스는 분산 및 다중화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 상황을 실시간 관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데이터센터는 배터리 화재 조기 탐지를 위한 사전 탐지 체계를 강화하고 한국전력의 전원 차단 시에도 전력공급 지속을 위한 예비전력설비 운용 및 이중화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더불어 기간통신서비스 및 데이터센터 모두 내진설계를 강화하고 풍수해를 대비해 옥상·지하공간 방재설비를 보강하는 등 안전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오늘 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 재난관리체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디지털서비스 재난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예방·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