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통신 서비스 분야 대상 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구글 △메타플랫폼스 △넷플릭스 서비시스코리아 △AWS 등 7개사다. 데이터센터 분야는 △KT클라우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삼성에스디에스) △LG CNS(엘지씨엔에스) △SK C&C △네이버클라우드 △MS5673코리아 등 8개사다.
심의위는 주요 부가통신·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재난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방송통신 재난 관리 책임자 및 통신 재난 관리 전담 부서·인력 지정 △부가통신서비스·데이터센터 분야 위기경보 발령 기준 설정 △통신 장애 보고 기준 및 절차·방법 등을 논의했다.
또 부가통신서비스는 분산 및 다중화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 상황을 실시간 관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데이터센터는 배터리 화재 조기 탐지를 위한 사전 탐지 체계를 강화하고 한국전력의 전원 차단 시에도 전력공급 지속을 위한 예비전력설비 운용 및 이중화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더불어 기간통신서비스 및 데이터센터 모두 내진설계를 강화하고 풍수해를 대비해 옥상·지하공간 방재설비를 보강하는 등 안전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오늘 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 재난관리체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디지털서비스 재난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예방·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