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네카오·구글·AWS '재난관리' 의무화...제2의 판교 사고 방지

머니투데이 김승한 기자 2023.07.2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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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자들이 지난해 10월 1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자들이 지난해 10월 1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네이버(NAVER), 카카오, 삼성전자, 구글, AWS(아마존웹서비스) 등 국내·외 주요 부가통신 및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디지털 재난재해 관리 의무 대상으로 지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2023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달 4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및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재난관리 의무가 새롭게 부과됐다.



부가통신 서비스 분야 대상 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구글 △메타플랫폼스 △넷플릭스 서비시스코리아 △AWS 등 7개사다. 데이터센터 분야는 △KT클라우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삼성에스디에스) △LG CNS(엘지씨엔에스) △SK C&C △네이버클라우드 △MS5673코리아 등 8개사다.

부가통신 분야에서는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일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이 2% 이상인 부가통신 사업자로 지정됐다.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는 운영·관리하는 데이터센터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500㎡(약 6806평) 이상이거나 수전설비 용량이 40㎿(메가와트) 이상이면서 매출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지정됐다.



심의위는 주요 부가통신·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재난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방송통신 재난 관리 책임자 및 통신 재난 관리 전담 부서·인력 지정 △부가통신서비스·데이터센터 분야 위기경보 발령 기준 설정 △통신 장애 보고 기준 및 절차·방법 등을 논의했다.

또 부가통신서비스는 분산 및 다중화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 상황을 실시간 관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데이터센터는 배터리 화재 조기 탐지를 위한 사전 탐지 체계를 강화하고 한국전력의 전원 차단 시에도 전력공급 지속을 위한 예비전력설비 운용 및 이중화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더불어 기간통신서비스 및 데이터센터 모두 내진설계를 강화하고 풍수해를 대비해 옥상·지하공간 방재설비를 보강하는 등 안전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오늘 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 재난관리체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디지털서비스 재난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예방·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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