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https://thumb.mt.co.kr/06/2023/07/2023072812265230509_1.jpg/dims/optimize/)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환자 A씨가 충남대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10월2일 허리통증으로 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정형외과 전공의 B씨는 MRI(자기 공명 영상법)검사를 시행한 후 A씨의 증상을 '요추 4-5번 척추관 협착증'과 '좌측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했다.
A씨는 10월4일부터 통증이 심해져 다리에 마비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다시 이 대학병원에 내원해 흉추 9번과 12번 사이의 경막외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하지마비로 서지도 걷지도 못하게 됐다.
이에 A씨는 B씨가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해당 대학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당시 수술이 아닌 전원조치를 한 것은 진료방법의 선택에 있어 합리적 범위 안에 있어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가 의사에게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재판부는 "척수 경막외 혈종은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한 후 12시간 이내의 수술을 받지 않으면 치명적이고 영구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며 "환자에게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나타나면 신속히 수술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세밀한 경과관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는 영상의학과의 판독 없이 요추 MRI를 자체적으로 확인하면서 A씨에 대한 상당량의 혈종을 진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의 상태에 비춰볼 때 B씨가 전원조치를 할 때 척추 경막외 혈종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전원 병원 의료진이나 A씨나 보호자에게 설명했는지 등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