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막았지만 -17%…거래소, 에코프로비엠 공매도 금지 연장

머니투데이 홍순빈 기자 2023.07.2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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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에코프로비엠 (174,000원 ▼6,900 -3.81%)의 공매도 거래 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거래를 하루 더 연장 금지한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의 2, 시행세칙 제8조의 5에 따른 조치다.



전날(26일) 거래소는 에코프로비엠, LS ELECTRIC (200,500원 ▼15,000 -6.96%), 엔켐 (170,300원 ▼8,000 -4.49%) 등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이날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정지시켰다. 공매도 금지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면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된다. 이날 전 거래일보다 17.25% 하락 마감한 에코프로비엠은 이 요건에 해당돼 오는 28일까지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는 공매도를 통해 시세를 조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을 지정해 다음 거래일에 거래를 금지시키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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